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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보도한 '주진우 무죄선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24 [01:56]

법원, 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보도한 '주진우 무죄선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24 [01:56]
주진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공판에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 종교나 조직폭력배, 밀입국 탈북자 등 무서운 사건을 많이 취재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다. 오랫동안 취재했다. 무서운 사건에 대해 취재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살현장과 살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 자살인지, 제3자의 개입인지 검찰 역시 모르는건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나꼼수 방송을 시작했고, 펙트를 찾기 위해 주 기자와 방송하게 됐다. 주 기자는 그동안 경제·정치·종교 권력과 싸워 왔다. 주 기자 같은 기자도 필요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의 동생 지만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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